벤처기업을 기장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
질문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국고보조금이란 계정을 사용하라는 글들을 봤는데요..
작년에 부천시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천만원의 대출(1년거치.2년균등상환)을 받긴받았는
데, 이럴경우 무조건 국고보조금이란 계정을 쓰는건가요?
이회사의 경우, 기술개발의 성공유무와는 무관하게 단순하게 돈을 3년간 빌려준후 상환해야하는식이거든요..
질문2) 기업부설연구소가 있고, 거기에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구원의 급여및 거기서 소요되는 자재구입대금은 경상연구개발비(자산항목 아닌 판관비항목)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외 연구원들이 소비하는 모든 비용이 다 경상연구개발비로 계상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급여및 주요자재등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제조회사인데 경상연구개발비를 제조원가로 넣어야 하는지, 판관비로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