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08년도 중고자산 선박을 3억정도에 매입을 햇는데
1970년에 첫 등기가 된거라, 감가상각년수를 5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2008년도에 내용연수변경신고서가 전자신고에 첨부가 안되었더라구요.ㅠ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려주세요..ㅠ
첫질문이였는데요..다시 찾아보니 전자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5년으로 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