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09년도 결산은 마쳤습니다.
2010년도 3월 9일에 2009년도분 원천세 오류분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세도 수정 하였습니다)
결산은 마친 상태이고 환급/환수분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표일자도요...
case 1. 2009년 7월분
신고분 원천세 1,000
수정분 원천세 900
수정으로 인한 환급금 100
- 환급금은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합니다.
case 2. 2009년 11월분
신고분 원천세 1,000
수정분 원천세 1.100
수정으로 인한 환수금 100
- 환수금은 수정하면서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경우인데 자세한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