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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원천세 수정신고 분개 답변 만족도
ksa1***   2010-03-16 오전 8:28: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4

현재 2009년도 결산은 마쳤습니다.

2010년도 3월 9일에 2009년도분 원천세 오류분이 발생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주민세도 수정 하였습니다)

결산은 마친 상태이고 환급/환수분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표일자도요...

 

 

case 1. 2009년 7월분

           신고분 원천세 1,000

           수정분 원천세    900

           수정으로 인한 환급금 100

           - 환급금은 앞으로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합니다.

 

case 2. 2009년 11월분

           신고분 원천세  1,000

           수정분 원천세  1.100

           수정으로 인한 환수금 100

          - 환수금은 수정하면서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두 가지 경우인데 자세한 설명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7 오전 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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