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조정명세서 있잖아요 법인세 신고할때.
기업회계법상 총액법으로 했을경우에는 조정명세서를 작성할필요가업는건가요?
기업회계법상으로는 보충법이라고 하고 세법상으로는 총액법이라고 하는데
조정하는게 너무 어렵드라구요
그래서 총액법으로 분개를 해버리면 조정명세서는 할필요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