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공인기관으로 부터 미 승인
2009년 3월에 개발에 참여하여 10월 까지 (전담직원)급여--70,000,000원
자재비및 경비-- 30,000,000원
총 개발비==100,000,000원
매출 11월에 발생
개발비 계상시기는 10월또는 11월에 계상 하는지요..
10월에 개발비 계상을 100,000,000원 한다고 가정시
감가상각을 월할계산 않하고 상각 신고 않할시 5년 상각으로
20,000,000원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