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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대행하시는 분의 업무추진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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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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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오후 1: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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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부지원금 찾아준다는 사단법인이 있어서 신청후 계약위촉협약서를 썼습니다.
저의 회사에 지원금이 있어서 노동부에게 지원을 받고 30%는 사단법인에게 기부금을 주고 20%는 사단법인의 대리인분에게 용역의 대가로 20%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분개가
기부금 3,000,000 / 보통예금 4,500,000
지급수수료(사단법인 대리인의 업무추진비용) 1,500,000 /
이렇게 하고
사단법인의 대리인분의 업무추진비의 증빙으로 대리인분과 맺은 업무위촉협약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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