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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대행하시는 분의 업무추진비용 답변 만족도
nanmo***   2010-03-15 오후 1:3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0
중소기업의 정부지원금 찾아준다는 사단법인이 있어서 신청후 계약위촉협약서를 썼습니다.

저의 회사에 지원금이 있어서 노동부에게 지원을 받고 30%는 사단법인에게 기부금을 주고 20%는 사단법인의 대리인분에게 용역의 대가로 20%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경우 분개가

기부금                                      3,000,000    / 보통예금 4,500,000

지급수수료(사단법인 대리인의 업무추진비용)  1,500,000   /  

이렇게 하고

사단법인의 대리인분의 업무추진비의 증빙으로 대리인분과 맺은 업무위촉협약서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0-03-16 오전 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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