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단기대여금에 대한 외환을 평가 해서 808,701,000원 외환환산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단기대여금에 대한 외환을 평가 해서 219,388,206원 외환환산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익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였습니다.
궁금한건..2008년도 손금산입했던 금액 808,701,000원을 2009년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걸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법인조정을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