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던데.....
저희는 전자어음이랑 받을어음 두가지가 있는데...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기업어음 세액공제는.......
12월말일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공제를 받는것인지요??
아니면...09년도에 받은 전자어음전체금액인가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