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 경우는 실제로 미수된 채권이 있었던지 여부랑
상관이 없이 회사의 편의에 따라 상각을 할수도 안할수 도 있는건 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결산시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대손상각비를 설정했습니다
2009년도에 작년대손상각비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온경우에
분개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