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많이 연체한 상태입니다
연체료 부분도 결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연체료가 달마다 틀려지기때문에(매달1%씩증가함,최대9%) 변경될때마다 기장을 해야할지
아니면 12.31일기준으로 처리해야할지 난해하네요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