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과 가수금문의입니다.
통장에서 대표자가 돈을 가져갔으면 가지급금으로 분개하고 돈이 들어오면 가지급금잔액이있으면 가지급금 회수로 분개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돈이 통장에서 대표자가 가져갔으면 다 가지급금분개하구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가수금으로 분개를하고 중간에 반제를 안시키고 나중에 한꺼번에 가수금과 가지급금 잔액을 상계시키면 이게 잘못된건가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에 이렇게 적수를 계산하게되면 인정이자계산시 잘못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