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비 등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73) ○ 법인이 대학(고등교육법 §2의 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종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질문) 상기내용대로 손금산입100%된다면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와 상관없이 손금산입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