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조특법§9)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부활하였습니다.
○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문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질문1) 매출액의 3% 전액을 당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