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 답변 만족도
jea***   2010-03-13 오전 10:0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조특법§9)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부활하였습니다.

○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문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질문1) 매출액의 3% 전액을 당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14 오후 7:38: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