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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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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ad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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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오전 8:11: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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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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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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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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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업체의 법인이름이 작년 11월부로 바뀌었는데, 남아있던 외상매출금은
새로바뀐 그 업체로 넘기면 되는거죠?
아무 문제 없는거죠? 이때 분개는요?
그리고,,, 적금이 만기해지되어서 생긴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떼였는데,
그때 납부되어진 세금은 나중 결산에서 어디로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그리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하다가 언제 어디에 넘겨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그때 외국의 수입처에 L/C나 사후TT로 결제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정과목에 외상매입금이 아닌, L/C나 사후TT로 남겨져 있어도 상관없는거죠?
또한... 그 물건에 대한 외주가공비가 있는데(실제 제품을 만들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술비 차원으로 주는 돈) 이것을 외상매입금으로 잡아야할지, 다른 계정으로 잡아야 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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