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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0-03-13 오전 8:1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한업체의 법인이름이 작년 11월부로 바뀌었는데, 남아있던 외상매출금은



새로바뀐 그 업체로 넘기면 되는거죠?



아무 문제 없는거죠? 이때 분개는요?





그리고,,, 적금이 만기해지되어서 생긴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을 떼였는데,



그때 납부되어진 세금은 나중 결산에서 어디로 영향을 미치는건가요?



그리고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보관하다가 언제 어디에 넘겨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인데...



그때 외국의 수입처에 L/C나 사후TT로 결제하는데... 그렇게 되면...



계정과목에 외상매입금이 아닌, L/C나 사후TT로 남겨져 있어도 상관없는거죠?



또한... 그 물건에 대한 외주가공비가 있는데(실제 제품을 만들때 사용되는 것이 아닌, 기술비 차원으로 주는 돈) 이것을 외상매입금으로 잡아야할지, 다른 계정으로 잡아야 할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14 오후 7: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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