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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답변 만족도
yyj9***   2010-03-12 오후 10:35: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4

1. 기초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부채 11,961,665

 

기중퇴직금 지급 12,000,000

 

퇴직급여충당금 부채  / 보통예금

퇴직급여                 / 예수금

 

그럼 퇴직급여충당금부채가 0 원입니다.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회사 계상액이 4백만원이 나왔는데요

 

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이 4백만원이 되는지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기중충당금환입액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아님 기중퇴직금 지급액에 입력하는지요.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서  기초잔액보다 계산한 한도가 더작으면

 

 퇴직급여충당금환입으로 잔액으로 맞추어야 하는데요. 그럼 조정명세서에서

 

기중충당금환입액에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요. 조정명세서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3-13 오전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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