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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카드 사용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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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dk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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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오후 9:04: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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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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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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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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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직원이 2월 1일에 쓴 신용카드비용분에 대해서 (예, 업무상 소모품비, 식대 등)
3월 10일 회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1. 이때, 전표처리는 3월 10일자에
소모품비 or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 or 현금
월이 다른데도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2. 회사로서는 비용인정되고, 적격증빙 영수증인거죠?
증빙불비 가산세.. 이런거 적용 안되는게 확실한가요?
3. 그럼, 이 비용은 직원 연말정산시 사업관련비용(?) 쪽으로 넣는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모르고 사업관련비용(?)으로 기재를 안했다면,
직원이 가산세 같은거를 내는건가요?? 만약 낸다면 이건 세무서에서 어떻게 아는거죠?
4. 직원 개인신용 카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습니다.
그래도 연말정산시 사업관련비용으로 들어가나요?
세무조사?? 인런거는 언제나오는건가요?
영수증및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는 5년까지만 보관하고 5년이상건은
잃어버려져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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