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현지인 직원을 고용해 국내에서 월급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점이나 사무소같은 것은 없고요, 현지 업무처리를 위해 국내의 우리회사에서 고용한
현지인 직원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