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적립식펀드를 매월 불입하였습니다
적립식 펀드를 해지하였는데 은행에서 비과세 상품이라하여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법인은 이 이자소득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은행에서 비과세라는것은 이자소득이 비과세 라서 그런것인데
법인도 수익계상하지 않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