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해서 과세표준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명목으로 임의적립하는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액을 줄인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기 내용이 가능하다면 연구개발비 임의 적립금은 익년도에
적립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