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거래처 중에서 약국이 있습니다. 근데 07년에 조제매입(약)이 이중으로 신고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입자료 불법자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에 대해서 혹시 종합소득세를 안 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재고 조정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07년은 안낼수 있을거 같은데요 세무서 담당이 인정을 해주면. 근데 문제는 07년분을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08년에 그만큼 재고를 또 조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성 좀 있어서요... 07,08년을 종합소득세를 안 낼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