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그전 회사에서는 서로 입금표를 받아서 처리를 완료했는데...
이 회사는, 서로 믿는 곳이라서 그럴 필요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입금증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자료로 남겨야지, 회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가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 선교사님께 헌금조로 10만원정도 헌금을 하셨는데...
특정교회에 한 것이 아니라서, 내역서를 받을수도 없고,
그냥 접대비로 떨수 있을지요... 물론 사장님의 싸인을 한 지출증빙을 첨부해서요.
(제 생각에는 경비처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번에 3월에 갑근세와 주민세가 안 나가는 것은(물론 2월 급여분)...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가요? 환급액이 있을 경우, 3월에 갑근세, 주민세가 나갈 필요가 없는것이죠?
갑근세는 국세청에, 주민세는 지방관할청에 납부하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