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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및 분개 답변 만족도
she4***   2010-03-11 오후 6:24: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0
09년 직원들 근로소득세 납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근로소득세가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직원 배려 차원에서

회사에서 우선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A씨에게는 3달에 걸쳐 급여에서 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50만원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3-12 오후 12: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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