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및 법인세 환급신청후 신청금액(100,000원) + 가산금(이자인듯)==1,000원
환급이 101,000원 통장에 입금시 분개
차) 보통예금 101,000 대) 부가세및 법인세(환급 설정계정과목) 100,000
대) 잡이익 1,000
이렇게 분개 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기타처분으로 잡이익 1,000원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