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시 분개방법은?
(일반전표에서 입력하는것인지 아니면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는 것인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금액 : 공급가액 : 50,000원
부 가 세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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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5,000원
분개1) 유류비 50,000원 / 미지급 : 55,000원
부가세 5,000원
분개2) 유류비 55,000원 / 미지급금 55,000원
둘 중에 어느것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2. 대표이사 거래처 접대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 분개방법은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금액 : 공급가액 : 50,000원
부 가 세 : 5,000원
--------------------
계 : 55,000원
분개1) 접대비 50,000원 / 미지급 : 55,000원
부가세 5,000원
분개2) 접대비 55,000원 / 미지급금 55,000원
둘 중에 어느것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부가세신고와 연관하여 매입매출전표에서 유형 24번 불공에 입력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업무와 관련있는 유류비와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을때 부가세를 나누어 입력해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