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으로 인한 업무무관 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계상시 받을어음할인료와 할부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차량을 수입하는데 금액이 3억이 넘는 금액이라 선급금을 1억 송금하고 그 선급급을 담보로 동양종금에서 1억을빌려 매월 원금과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캐피탈과 동일한 방식)이경우에도 할부금으로 보아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계상시 제외하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제외할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시(가중평균이자율) 이자율별 차입금적수 계산에서도 제외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