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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체에 대한 대여금 답변 만족도
hyun0***   2010-03-10 오후 8:0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0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거래처가 아닌 아무관계도 아닌 법인사업자(대표자와의 친분이 있는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를 하지 못하였을경우 혹시 대손상각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대손상각이 안된다면 계속 잔액을 놔둘수도 없고 어떤식으로 떨어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11 오후 1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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