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일반운영자금으로 차입하였지만,
실제로는 건설자금에 사용되었다고 할때,
동 자금이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요.
질의2)법인세법에 따르면 건설자금이자는
귀속이 분명한 차입금이 계산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차입금액이 일괄적으로 건설자금에 투입되지 않고,
몇개월간 일반경비와 같이 섞여서 사용되었을때,
실무적으로는 이를 안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