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해외연수시
복지차원이면 급여로 처리하고
업무와 관련있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하셨는데
그럼 교육훈련비로 처리할려면 어떤식으로 갔다와야 교육훈련비가 될수있나요?
다녀온후 기행문같은거 받으면 교육훈련비로 처리가능할까요?
참고로 문화재발굴하는 연구원이라 답사나 연수를 많이다니기때문에
기행문같은거 받으면 교육훈련비가 될거같아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