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를 2007년에 입사를 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하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럼 퇴직급여충당금설정시 퇴사한 직원을 뺀 급여만 가지고 충당금을 설정하는지요.
또 퇴직금을 2010년 1월에 지급을 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대체를 하여야 하는데
퇴직한 날로 대체를 하는지 지급기준으로 대체를 하여야 하는지요.
직원이 퇴사를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기초잔액보다 누적한도액이 적게 나오면 차감 분개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누적한도액으로 금액을 맞추어야 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