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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99su***   2010-03-10 오후 3:57: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1

(당초 질문)

08년도에 물품구매하고 나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대금을 주지 않고, 현재 소송중입니다 이럴할시 분개는

 

(변경 질문)

08년도에 물품구매하고 나서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60%는 대금을 지급하고 40%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대금 전액에 대해서 수취하였고, 현재 소송중입니다. 

    1.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세를 미신고시 문제가 있나요

    2.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세를 미신고시와 신고시에 따라서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3. 대금을 60%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100% 수취할시 분개는

 
 
 
전문가 답변 2010-03-11 오전 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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