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개인의 현금으로 회사의 임대료를 냈을때..
더존에 가수금 계정으로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가수금으로 분개할 경우, 차후에 가수금 반제를 해야하는건지요..?
법인 명의만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 매입매출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도 사장님 돈으로 쭉 처리할 예정이고, 가수금 반제를 안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