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색을 주로하는 건설업체입니다
도색차량을 독일에서 수입을 하는데 2008년도에 선급금을 일부지급(1억5천)하고 2009년 3월에 선급금(1억8천2백)지급하고 6월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선급금(3억3천2백)을 차량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관세등:27,790,000)과함께 359,790,000원 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또 도색에 필요한 차량(5톤) 1대도 추가구입후 차량에 부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차량가격이 5800만원 + 추가설치 2500만원 = 8300만원 - 이것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