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차 질문 드립니다
2. 보험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1] 매월 보험료가 불입되며 순수보장형으로 만기환급금 일체 없음
--불입시 바로 당기비용처리함
① 불입시 보험료 ** / 보통예금 **
② 중도해지시 분개없음
[2] 매월 보험료가 불입되며 만기환급형이며 중도해지시 불입금의 일부만 환급됨
자산계정으로 계상후 정리시에 손익확정함
① 불입시 장기성예금 ** / 보통예금 **
② 중도해지시 (불입금의 50%만 수령했다고 가정하고 불입금 100만원 환급금 50만원)
보통예금 50만원 / 장기성예금 100만원
잡손실 50만원
잡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③ 만기환급시(불입금전액+ 10만원의 이자였다고 가정)
보통예금 110만원 / 장기성예금 100만원
잡이익 10만원
[질문] 위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