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제조업 입니다.
제품을 거래처로 매출시 운반비를 따로 받는데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제품매출부분과 운반비를 따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이럴경우 운반비는 영업외 수익으로 잡고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는 제품매출부분과 운반비를 따로 구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