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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통장 내역 답변 만족도
zer***   2010-03-09 오후 5:3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9
저희 법인은 수협 및 타 상호저축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당사 법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수협중앙회의 명의통장에서 자금을 집행합니다.



(차변)  계정과목 - 거래처 :      / (대변) 계정과목 - 거래처

            ???? - 수협중앙회    /        보통예금 - 당사통장

        이자비용 - 수협은행      /        ???? - 수협은행

        이자비용 - A상호저축은행 /

        이자비용 - B상호저축은행 /



일단 분개는 이렇게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저희 명의가 아닌 타 명의로 자금을 이동시켜서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제예금이라고 쓰면 되는건가요?



일단 저 위에 분개가 맞는건가요??

맞으면  ???? <- 이 부분에 계정과목을...어떻게 해야 하는건지....ㅠㅠ



틀리면 분개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0 오전 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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