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단 면세매출은 10,000,000원 과세매출은 400,000원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안분계해야하는지...
2.400,000원 과세매출에 대한 매입자료부분이 없다면 매입을 전액 불공처리하고 과세매출부분만큼 부가세를 납부하고 말아도 괜찮은지
3.안분계산을 한다면 7월 귀속분인데
혹시 2기확정분에 예정누락분으로 처리할경우 안분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꼭 자세히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