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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급시 분개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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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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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9 오전 11:36: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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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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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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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첩체입니다. 당사에서 체인점주 교육을 직접할수가 없어서 강사비를 주고 별도 교육을 합니다. 그럴때 강사의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분개를
1. 교육훈련비500,000 / 예수금 50,000
보통예금 450,000
2. 기타소득 500,000 /예수금 50,000
보통예금 450,000
위 분개중 저는 1번을 했는데 회개사무실에서는 2번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더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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