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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급시 분개는 답변 만족도
516shin***   2010-03-09 오전 11:3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프랜차이즈첩체입니다. 당사에서 체인점주 교육을 직접할수가 없어서 강사비를 주고 별도 교육을 합니다. 그럴때 강사의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는데 분개를

1. 교육훈련비500,000   / 예수금   50,000

                         보통예금 450,000



2. 기타소득 500,000     /예수금 50,000

                         보통예금 450,000

위 분개중 저는 1번을 했는데 회개사무실에서는 2번으로 하라고 하는데 어떤게 더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0 오전 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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