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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답변 만족도
ycu***   2010-03-09 오전 10:5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09년에 미신고로 지급하였던 급여를 프리랜서형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명은 외부거래처의 프로그램개발을 해주었고, 1명은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았습니다.

 

[질문]

1. 지급명세서도 신고해야하는데 양식을 어떤것을 써야하나요?

   (연말정산용도 있고 찾아보니 종류가 여러개라 잘 모르겠습니다.)

 

2. 일단 "별지 제 23호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쓰긴했는데 아래 업종구분코드에 맞는게 없는것 같습니다. 업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3. 가산세는 "일수X 3/10000"과 "5%곱한것"중 큰금액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냥 5%로 신고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4. 가산세 계산시에는 주민세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5. 신고는 7월과 12월로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매달지급했는데 지급건수를 몇번이라고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10 오전 7: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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