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급한거라서....
빠른답변해주셨으면합니다...
2008년 12월 귀속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하나를 미제출했습니다..
미제출한 부분에 대한 미제출 가산세 2%로를 납부해야하는데...
법인세를 수정신고해야하는건지??
결산은 9월말 결산입니다..이미 법인세신고 다 들어갔고여...
혹시...법인세 수정을 해야하는거면..어떤방식으로 해야하는건지..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법인세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라...좀 힘이드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