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할때 작년도에 4대보험 예수금 잡아놓은것은 없는데 4대보험 미납액을 통장에서 납부했는데 이런경우 바로 경비처리하면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000,000원 미납액을 납부한경우(건강보험, 국민연금)
차)복리후생비 2000,000/ 대) 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처리해주는게 맞는건지??
아님 그냥 현금처리하는것이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