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등록된 영주권자의 경우 단일세율방법과 일반 소득세율중 유리한쪽으로 뗀다고 들었습니다.
매월 5,000,000원의 급여가 발생된다면 어떤쪽이 유리한 것인가요?
단일세율은 근로소득공제및 인적공제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2009년 급여 매월 5,000,000원의 급여가 발생된다면 어떤쪽이 유리한 것인가요?
비교해서 알수있을까요?
1.단일세율계산으로 했을 시 소득세
2.일반소득세율로 계산했을 시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