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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답변 만족도
nanmo***   2010-03-08 오후 2:08: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2
2009년 폐업한 회사입니다.

2009년 법인을 폐업하면서 법인차량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요

2009년 한해동안 무급이었구요

그래서 단기차입한 금액과 상계가 하려구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가능할시 필요서류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분개가



감가상각누계액          23,801,798   /   차량운반구 29,317,054

단기차입금(or 미지급금)  5,515,256  /



이렇게 해야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09 오전 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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