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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증여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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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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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오후 2:08: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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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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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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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폐업한 회사입니다.
2009년 법인을 폐업하면서 법인차량을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요
2009년 한해동안 무급이었구요
그래서 단기차입한 금액과 상계가 하려구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가능할시 필요서류가 따로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분개가
감가상각누계액 23,801,798 / 차량운반구 29,317,054
단기차입금(or 미지급금) 5,515,256 /
이렇게 해야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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