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12/31일 현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등기부등본상 등재된)가 천만원 빌려간게 있는데
이건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넣었구요
12/3일 현재 현금조정호 대표이사 가수금(주임종단기채무)으로 전환 했는데요
합계잔액시산표에 두개정이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구요.
두번째로 직원들한테 단기적으로 돈을 대여해주고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차감하고 있는데요
이부분을 단기대여금으로 넣었는데
이것도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세번째는 12월 말일자로 전도금 계정에 잔액이 약간 남았는데요
혹시 이것도 다른계정으로 전화해야 하는지요??
알아 듣기 쉽게 꼭 설명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