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가세 세고 건 중
실제 5,000만원 매입인데, 신고할때 4,500만원으로 잘 못 신고했습니다.
외감법인인데 외상매입금이 상대거래처와 달라서요..
2009년 결산시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고 싶은데
위의 차액 500만원과 부가세를 어떻게 반영을 해줘야 할까요?
전기오류분이긴 한데 전기오류수정손실 아니 잡손계정써서
2009.1.1일자
(차)잡손실 500 (대)외상매입금 550
(차)미수금 50
요렇게 처리해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