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긴급 질문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 인정이자에 관한 질문인데요.
2008년도 대표이사 가지급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을 한후 미수수익 xxx / 이자수익 xxx
이렇게 장부상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법을 보니깐 결산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이자를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상여처분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약정서에 1년이내 입금시키지 않을 경우 원금에 가산한다고 명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일자로 가지급금 xxx / 미수수익 xxx 장부상에 반영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회사에 가지급금 + 인정이자부분을 입금시키는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겠지만 이 방법말고 세법상 문제없이 가지급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세 번째 질문은 실제 가지급이 아니라 이자를 갚지않아 자동원금에 반영될 경우에도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은 메일로 부탁합니다. 정말 급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