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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일 질문건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0-03-06 오후 2:0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3/2일 질문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정리하자면...



주유대나 복리후생비로 나간 식대등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이때 그 직원주민번호나 핸드폰으로 영수증 받으면 돼죠?)

, 개인직원카드로 쓴 영수증을 받으면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접대비는 개인직원카드는 불가하고요... ^^



제가 잘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08 오전 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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