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1. 2008년귀속 차입금 (이율3%) 20,000,000원 쓰다가( 2008년 2월 3일-12월 20일)
상환하고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9%)에 의해 계산을 하였음.
2009년귀속 차입금 (이율3%) 20,000,000원 사용하다가 (2009년 1월 10일- 12월
31일) 상환 하였음. * 상환일이 2009년 12월 27일 이면 관계가 있는지.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방법과 *가중평균차입이자
율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할수있다요...
2. 한번 선택하면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해
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예)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계속
당좌대출이자 율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님 반대의말 ...
3. 임원 상여금지급시 상여금지급규정을 (*정관*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이사회
회의) 정할때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정관에 꼭 올려야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4. 임원 퇴직금지급시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을 위와 같이 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