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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방법 답변 만족도
100***   2010-03-06 오전 9:18: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08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1. 2008년귀속 차입금 (이율3%) 20,000,000원 쓰다가( 2008년 2월 3일-12월 20일) 

          상환하고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9%)에 의해 계산을 하였음.

  

         2009년귀속 차입금 (이율3%) 20,000,000원 사용하다가 (2009년 1월 10일- 12월

         31일) 상환 하였음. * 상환일이 2009년 12월 27일 이면 관계가 있는지.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한 방법과 *가중평균차입이자

         율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하여 할수있다요...

  

       2. 한번 선택하면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해

           석을 하여야 하는지요..   예)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계속 

            당좌대출이자 율에  의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님 반대의말 ...

 

       3.  임원 상여금지급시 상여금지급규정을 (*정관*정기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이사회

            회의) 정할때 관계가 없나요 아니면 정관에 꼭 올려야하고 공증도 받아야 하나요..

 

       4. 임원 퇴직금지급시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을 위와 같이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06 오후 12: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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