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결산후 확정 법인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2008년 귀속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선납세금이 아닌 법인세등으로 처리하고
그냥 마감을 했구요.
2009년 5월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중간예납시 (차)선납세금/(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법인세등/(대)보통예금 으로 처리했을 경우
환급시에 (차)보통예금 / (대)법인세등 으로 처리하는 건가요?
아님 영업외수익 계정코드에 법인세환급금이란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요(더존씁니다.)
법인세등에서 바로 차감하면 2009년귀속 법인세에서 차감되니까 좀 아닌것 같아서
확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