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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잘못기입하여 공제받은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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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j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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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오전 9:49: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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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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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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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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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가세 1기확정 신고시 부가세(126,000)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착각하여 매입세액(126,000)으로 공제를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매출에서 한번 내고(126,000),매입에서 금액이 빠지니까, 120,000정도를 내야 하는 겁니까? 그리구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건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은 착오기재시 해당사항이 없다구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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