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의 대표이사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한해 1억원가량 가져다 썼습니다.
경비정산은 한번도 안했구요..
근데 저희 부장님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굳이 전도금계정으로 처리를 해뒀던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에 대해 상여처리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 대표이사가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2. 단기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계산
외부회계감사법인인데요.. 기말감사는 끝냈는데요.모든 장단기대여금에 대해서는 결산일기준해서 미지급이자비용과 미수수익을 계산해서 계상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 금융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관계산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계산을 하고,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누락을 시켰던데요..
이자계산은 당연히 해야하는 거죠? 8.5%당좌예금율로 하거나 가중평균~~뭐로 하거나..
제외시키는 이유가 잇는건지 단순실수인건지..알고싶어서요
그리고 이자계산을 할때요.. A업체에 대해서 1~4월까지 단기대여금이 있다가 5~12월까지는
단기차입금으로 전환된경우엔 각각이 기간별로 계산해주나요?